Q: 올해 12월까지 PSW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자영업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됩니다. PSW비자 소지자가 5만 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하여 T1E사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셋업된 비지니스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SW로 사업비자 기본정보
먼저 PSW비자를 가지고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3개월이내에 비지니스가 셋팅된 것만 인정한다. 그리고 사업자금이 5만 파운드 이상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업자금으로 지출된 경우는 그것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비지니스 종류가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에 있는 업종의 비지니스여야 한다. 그리고 PSW에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오직 영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비자기간은 36개월을 받는다.
□ 사업한지 오래된 경우
귀하와 같이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이상 오래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통해서는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에, 새로운 비지니스 셋팅을 통해서 가능하다.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셋팅하여 신청하거나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영업 또는 새 회사를 등록해서 새 비지니스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셋팅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사업 종류
T1E사업비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사업업종 선택이다. 영국이민국이 사업비자를 승인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만 받아들이고 있다. 즉, 직종구분에서 NQF Level 4이상의 업종을 선택해서 비지니스를 셋팅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사업업종 구분은 직책구분과 별개여서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업종이 NQF4이하라면 그 사업비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 비지니스 셋팅 증명
PSW비자 소지자들에게 5만 파운드만 있으면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만 파운드 사업자금은 기본이고, 그 외에 현재 비지니스가 최근 셋팅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인보이스, 계약서, 광고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런 것 또한 전문기관의 안내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미 비지니스가 셋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업를 위한 비지니스 플랜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과 자료는 비자수속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이드 받아서 전반적인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비자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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