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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강력한 반부패법 시행
코리안위클리  2011/01/05, 05:28:34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보다 훨씬 강력한 반 부패법이 영국에서 발효를 앞두고 있어 기업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4월 영국에서 발효되는 ‘뇌물법(Bribery Act)’은 미국의 FCPA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법 적용 대상은 훨씬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1977년 제정된 FCPA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외국 정부 관리를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뇌물법은 본사가 어디 있든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관리의 매수 뿐 아니라 기업인들 사이의 뇌물수수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심지어 뇌물수수에 연루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뇌물수수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뇌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의 기업인들은 이제 사업상의 거래를 위해 비싼 저녁자리를 마련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뇌물법 집행기관인 영국 부패방지국(CFO)의 리처드 앨더만 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접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당한 지출”은 합법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CFO 관리들은 뇌물법의 표적은 제약산업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주요 감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미국이 FCPA 집행을 강화하고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부패 척결에 나서는 등 반부패 움직임이 확산되자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기업들이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행위를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제보하게 하고 이를 조사하는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영국 뇌물법은 기업이 ‘적절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도 적절한 프로그램의 요건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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