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로 4년 반을 영국에 체류했고, 최근에 학생비자가 만료되어서 만료일 전에 이민국에 코로나팬더믹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Exceptional Assurance)를 4월말까지 30일간 허락 받았고, 올 가을에 영국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추후 10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10년간 540일 미만으로 체류일수 관리를 하고,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6개월이내에 영국에 입국한다면 10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오늘은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해 영국이민국이 특별 체류를 허가해 준 경우 추후 10년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ㅁ 코로나팬데믹 특별체류 연장
영국정부는 2020년 1월이후 비자가 만료되어도 코로나팬데믹 영향으로 귀국을 하기 어려운 비자소지자들에게 특별체류연장허가(Exceptional Assurance)를 해 주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이민국 홈페이지 (
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 안내를 통해서 현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멜로 허가서를 보내 준다. 이 이멜은 화일로 만들어 꼭 보관하도록 한다.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비자만료일과 출국일을 대조하여, 만료일 이후에 출국했으니 불법체류로 분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된다. 이때 체류신분은 이전비자의 연속적인 상태로 인정된다. 하지만 코로나펜데믹 상황이라고 비자만료일을 넘겨 그냥 체류한 경우는 불법체류자료 분류되어 추후에 10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ㅁ 출국과 재입국 사이 해외체류일수
이렇게 특별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할 수 없다. 그 허가기간내에 출국하던지, 아니면 허가를 재연장신청하던지, 혹은 다른비자로 연장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질문자처럼, 4월말까지 받은 특별 체류허가를 받았으면, 4월 30일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본국에 가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아서, 새학년 시작시기인 올 9월에 들어온다면 약 4-5개월 정도 해외 체류 하는 셈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 될 것은 없다.
ㅁ 합법적 연속 체류와 비자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은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비자없이 30일간 체류했지만, 그것은 특별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기간내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지 않고 다시 들어와야 영국 연속 거주로 간주된다. 10년영주권은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6개월미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해외체류일수를 총 540일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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