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영어학원 다니기위해 11개월짜리 비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BRP카드에 만료일이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영어학원 마치고 9월에 귀국해서 한국갔다가 10월 6일에 다시 영국에 들어왔는데 입국일로부터 6개월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그런 경우 BRP카드에 기록된 날짜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영국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이 끝난 후 영국체류위한 재입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BRP카드와 출입국
영국 학생비자를 6개월이상 받으면 그 비자를 BRP카드로 발급받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입국사증 스티커만 여권에 붙여준다. 그러면 영국에 입국하여 신청서에 기록한 지역 우체국을 통해서 BRP카드를 찾는다. 그 카드에 비자기간이 적혀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기간에는 자유롭게 해외를 몇번이던지 다녀올 수 있다. 즉, 학업을 마친 후에도 해외를 다녀온다면 그리고 카드에 비자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카드에 적힌 비자기간 내에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본다.
ㅁ 비자만료와 방문무비자
BRP카드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학생비자를 받았던 그 학업 코스를 마쳤다고 비자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업 후 한국에 귀국해서 한두달 있다가 다시 영국에 입국했다고해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했다고 생각해서 6개월간 체류한다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BRP카드에 남은 비자유효기간 내에 영국에 입국했다면 그 비자기간 내에서 해외에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간주하기에 BRP카드에 나온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도 끝나고, 그 후에는 비자가 없으니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ㅁ 자동입국심사와 방문무비자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몇개월이라도 더 체류하고 귀국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BRP카드에 적힌 비자만료일 즈음에 영국을 떠나 인접국가에 다녀오면서 비자만료일 이후에 재입국하면 방문무비자로 6개월을 더 체류할 수 있다. 입국시 한국인은 대개 e-Gate로 자동입국심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비자가 없는 시점에 입국했기에 방문무비자로 간주하며, 입국일을 기준으로 맥시멈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ㅁ 대면입국심사와 대비책
그런데 문제는 e-Gate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다. 이는 자기 것만 빨강불이 들어온다던가, 일시적으로 전체가 작동을 멈춘다던가, 어린이를 동반하고 입국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대면입국심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대면입국심사시에 심사관은 꼭 입국목적과 체류예정기간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과 필요시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들면, 친구방문을 하는 경우 그 친구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볼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또 언제까지 체류하겠느냐는 질문에 언제 출국할 예정이다고 답해야 하며, 그에 상응한 출국할 비행기표나 유로스타, 배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입국해 눌러 앉을 사람으로 의심해 입국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개월이상 체류할 예정이라고 하면 그 체류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게 질문하며 입국심사를 하는 편이다. 이때 충분한 설명과 필요시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유리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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