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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혹은 영주권 신청비 £155/£250 신설
코리안위클리  2003/07/24, 03:32:42   
“줄곧 무료였는데… 우리가 봉이냐”  vs  “세금 쓸 수 없어… 신속처리 위해 필요”

영국 정부는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체류연장(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다음주인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의 수수료는 2가지로 우편신청시는 £155이며 당일 처리를 위한 신청시는 £250이다.
새 여권을 발급받아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stamp)을 옮길 때도 이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영국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이번 수수료 제도가 외국인의 유학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 외국인의 유학, 취업 또는 이민을 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연장, 영주권 등의 수많은 관련서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지난 수 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나 이 모든 투자와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료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수수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수수료 부과 이후부터는 신청서 우편 접수시 70% 정도가 3주 이내 처리되어 신청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일처리 서비스(personal caller premium service) 신청은 현재와 같이 본인 또는 지정 대리인(변호사나 에이전트 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인터뷰 혹은 추가구비서류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에는 당일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250를 내야하는 이 당일처리 서비스는 Croydon, Glasgow, Birming ham, Liverpool에 있는  Home Office 4곳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크로이든 사무실을 제외한 3곳의 경우 전화로 미리 예약해야만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
동거가족과 함께 동시 신청시 수수료 부과는 1건으로 간주해 1인 요금만 내도 될 것으로 보이나 노동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자녀나 동반자를 추가시킬 경우에는 새 수수료인 £155나 £250를 내야 한다.
참고로 노동허가 신청시나 연장(work permit extension application)시는 올 4월부터 적용중인 £95의 수수료가 계속 적용된다.


www.ind.homeoffice.gov.uk 참조



■ IND Public Enquiry Offices are open as follows:
     Croydon : 8am∼4pm(Monday∼Friday)
     Liverpool, Birmingham and Glasgow : 9am∼4pm(Monday∼Friday)

■Our Liverpool, Birmingham and Glasgow offices are now open to personal callers only by appointment. You should phone to make an appointment before visiting. If the lines are busy, you can try our main enquiry number: 0870 606 7766.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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