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 2년 받은 후 비자 시작일보다 3개월 뒤에 입국했다. 그 후에 3년을 연장했지만 체류기간은 총 4년 10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1년 더 연장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우편으로 신청해 볼 수 있다.
□ 취업비자 영주권과 늦은 입국
취업비자를 받으면 비자 시작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28일 이내에는 입국해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질문자의 경우는 비자시작일로부터 3개월 늦게 입국하는 바람에 비자를 총 5년 받았음에도 결국 영주권 신청자격을 비자만료일 전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원래 취업비자는 최대 6년까지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고,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 취업비자 연장할 경우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한다. 취업비자연장 수수료는 우편신청시 1인당 651파운드, 당일신청하는 경우 여기에 400파운드가 더 추가 된다. 즉 당일신청은 1인당 1061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NHS비용으로 1인당 1년 연장시 200파운드를 더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인 경우는 3,400~5,000파운드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거기에 법률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서비스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취업비자를 연장하기보다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겠다.
□ 영주권 우편신청한 경우
비자는 5년을 받았으나 처음에 늦게 입국해 5년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자격에서 1~2개월 정도 부족한 경우는 우편으로 신청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래 영주권 신청은 취업비자로 첫 영국입국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늦게 들어왔다면, 약 2개월 정도 부족한 셈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바이오메트릭을 좀 늦추어 하고, 영주권 자격이 될 때까지 심사를 하지 않도록 지연하여 4년 1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심사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그런 정도는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영주권 승인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과거에 워크퍼밋 제도가 있었을 때에도 5년 비자를 받았는데 워크퍼밋이 만료되지만 영주권 신청하기에 한두달 부족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가이던스에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었다. 요즘은 스폰서쉽으로 바뀌면서 그런 문구가 빠져있지만, 지금도 그 정도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로 영주권을 일반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부담가는 경우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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