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은 3일 장거리 항공여행 후 혈전이 생겼더라도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 판사 3명은 이날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심정맥혈전(DVT)을 바르샤바 협정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 DVT사망자의 유족을 포함, 청구인 2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DVT는 장딴지에 있는 심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증세로 여기서 생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폐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간격이 좁은 비행기의 일반석에 앉아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면 DVT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으로도 불린다.
DVT로 딸을 잃은 루스 크리스토퍼센은 법원의 결정이 `낙심천만이라면서 “딸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판사들은 항공사 편만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