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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업비자와 현지 비자전환
코리안위클리  2014/06/11, 04:43:01   

Q: 사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현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현지에 가서 알아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현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그런 경우 먼저 임시사업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6개월이내에 사업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 임시사업비자란?
임시 사업비자 명칭은 Prospective Entrepreneur Visa이다. 이는 해외에서 영국 현지의 상황을 보고 그 후에 사업비자 신청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6개월간 머물 수 있는 비자이고, 또 영국내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주로 이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확보, 혹은 기존회사 인수, 조인, 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에 오는 경우에 받는 편이다. 이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으며, 단지 사업을 위한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임시사업비자 신청조건
먼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간 체류하기 위한 체류자금이 있어야 하고, 유사시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는 자금(항공료 등)이 있어야 한다. 예상하고 있는 비지니스 자금이 5만파운드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자금을 투자해서 비지니스를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는 벤쳐캐피탈 회사로부터 투자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비자신청
임시사업비자는 영국으로 출국하기 3개월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후 결정까지 맥시멈 3주 이내에 결정이 된다. 한국에서 신청시 심사기간은 빠른 신청은 3~4일, 일반신청은 2주 정도 소요된다. 비자신청비는 83파운드이다.

□ 비자심사 위한 조언
임시사업비자 심사는 진실성(Genuinity)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영국에 입국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바로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사관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사업플랜, 사업자금정보, 사업장소정보, 사업관련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비자를 받는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할 수 있는 일
미팅, 컨퍼런스, 인터뷰, 현장방문, 사업박람회, 프로모션, 사업계약서 작성, 단회성 연설, 상품확인과 상품구입, 직원모집(단, 본인이 비자받은 후에 일할 직원).

□ 할 수 없는 일
상품/서비스 판매, 수입이 되는 스피치, 사업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 연장 / 전환. 취업. 정부보조금 신청, 학업, 결혼등록, 개인치료 목적입국, 가족 동반비자.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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