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끼리 분란이나 편가르기 혹은 비방은 치밀하고도 끈질기게 잘 하면서도 정작 한인끼리 뭉쳐 영국의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주도면밀하면서도 끈질긴 소송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따라서 결론(결판)도 없었다. 소송의 복잡함은 물론 자금, 시간, 언어 문제 혹은 이기주의로 인해 오래 끌고 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 발단 초기에는 법(소송)을 통해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언제나 큰소리를 쳤으나 며칠 혹은 몇 달 후에는 소송을 시작했는지조차 모르게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알갱이처럼 꼬리를 감추기 때문이다.
이승준 씨의 공원산책 중 폭행 사망, 실내수영장에서의 의문사 두 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 이경운 군 사건 등 여러 경우에도 처음에는 떠들썩했으나 결국은 ‘침묵’으로 마감했다.
즉 ‘한인을 괴롭히거나 한인에게 안좋은 일을 하면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법의 힘을 빌어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무언가를 보여준 적이 없다.
대사관의 이영호 영사가 말한 대로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찾아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번 일이 지난 여러 사건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