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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중 영국인과 결혼시 비자문제
코리안위클리  2013/06/12, 05:16:47   

Q: 지난해부터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조만간 영국인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비자로 전환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속 있어야 할지 조언 좀 해 주세요.

A: 결혼 후에도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있다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만을 볼 때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맞추어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취업비자를 유지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면서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취업비자로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으니 그대로 일을 하면서 비자만료일이 되면 그 전에 연장하고, 총 5년이 되는 무렵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것이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는 가장 빠르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임신과 출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Maternity Leave(출산 휴가)를 법에 따라서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출산휴가가 길던 짧던 출산 휴가기간과 관계없이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배우자비자가 일단 본인 뿐만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일하며 체류하는데는 편하다. 회사측에서도 취업비자 소지자와 현지인과는 느끼는 부담감이 다르다. 그래서 영국회사들이 가급적이면 취업비자를 주지 않고 현지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지인은 필요시에 파트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 업무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자유롭고, 얼마 이상 급여를 반드시 줘야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의 미래 계획에 따라 비자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할 것 같다.
만일 가족이 영국에 지속적으로 살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현지인처럼 부담없이 일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단점은 배우자비자를 30개월씩 두번 받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영주권 신청시점으로 본다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는 시점 보다 늦게 된다.

□ 배우자비자를 위한 재정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재정증명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다닌 사람인 경우 그 직장의 6개월 급여로 월 1550파운드(세금 전)이상 받은 것을 증명하면 된다.
따라서 첫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귀하의 경우는 자신의 월소득만을 증명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일 배우자비자를 받고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비자를 연장할 때 남편의 급여를 위와 같이 증명해서 연장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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