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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과 군대문제 한국취업문제
코리안위클리  2013/03/13, 07:16:46   

Q: 영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군대문제와 취업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더이상 한국 군대 입영대상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활은 국적상실 신고 후 거소증 받으면 취업도 할 수 있고,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 군대문제
일단 한국인이 언제 영국시민권을 받았던 시민권을 받았다면 더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한국군대 입영대상자가 아니다. 단, 주의할 것은 최종 마지막 한국여권 받을 때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받고 와서 그 사이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군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기에 그런 경우는 한국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국 병무청에 문의 해 볼 필요가 있다.

□ 국적상실 신고
영국시민권을 받았으면 런던의 한국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군대 문제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한국 여권 등도 제출해야 하는데, 여권제출 후 3~4개월 후에 돌려받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을 가고자 하는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할 때 받는 접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한국에 가서 거소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에 갈 때에는 그냥 영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90일까지 별다른 신고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면 된다.

□ 거소증과 한국생활
영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약 3~4개월 후에는 완전히 국적이 정리된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한국에 와서 거소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가능한 국적상실 신고된 후 여권을 모두 돌려 받은 후에 한국으로 온다면 한국에서도 주민등록 등이 다 정리된 상태이기에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그 후에는 한국에 가서 바로 거소증을 신청하면 대개 1~2주 이내에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이 발급된다. 이것은 한국 영주권이기에 영국영주권자들이 영국에서 체류하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한국에서 취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구입이나 은행사용, 보험 등 투표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한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살 수 있다.

□ 복수국적 나이 하향 조정
현재 한국은 복수국적제도를 두 해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출생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도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55세로 낮추는 것이 발의되어 국회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논의될 때 한꺼번에 36세까지로 낮추는 것이 논의됐으나 단계별로 낮추자고 합의가 되어, 올해 55세까지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다음해 혹은 조만간 36세까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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