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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7년체류와 그 부모 비자 해결책
코리안위클리  2013/02/13, 07:13:18   

미성년자 7년체류와 그 부모 비자 해결책

Q: 영국에 7년반 조금 넘게 학생비자로 체류했고 올해 10살, 13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금도 바닥이고 또 더이상 학생비자로 연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귀국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온 가족이 영국에 더 머무를 수 있는지요?

A: 그런 경우 아이들이 미성년자로 7년 이상 머물렀으니, 인권적 측면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보호해야 하기에 자녀보호 명목으로 다른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7년 장기 체류로 비자연장
지난해 14년 거주 영주권이 폐지되면서, 영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미성년자들에게 인권적 측면에서 개인 삶을 보장한는 명목으로 합법적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년간 영국에서 연속거주했다는 증명과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재정증명 등을 해야한다.

□ 미성년자 자녀 보호 부모비자
미성년자로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하여 그 부모는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언어적 문제, 정서적 문제, 교육적 문제 등등의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문제로 부모가 인권비자를 요구하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면 좋다. 이런 것은 규정안에 있는 비자가 아니므로 그 부모가 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 심사관의 임의결정 Discretion을 받아야 한다.

□ 영주권 신청시기
위에서 개인적 삶으로 인권적으로 비자를 받은 경우 30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기간을 합쳐서 총 10년간 합법적으로 영국에 연속적 체류를 한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을 사용해도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다시 연장(30개월) 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것은 처음 받는 것 보다 훨씬 수월한다. 만일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이 비자를 받고 계속 연장하여 총 10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8세 이상과 25세 이상 인권비자
이러한 개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비자는 18세가 넘은 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절반(1/2) 이상을 영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26세가 넘은 자는 만 20년 이상을 영국에서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18세가 넘은 자의 부모는 자녀로 인한 인권비자를 신청하기 어렵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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