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동안 별거하며 사실상 남남으로 살았더라도 호적상 배우자로 남아 있다면 법률상 부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박모(64·여)씨는 1968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나가자 1973년부터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를 구성해 살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주택을 팔면서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에선 박씨의 법률상 남편도 집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이라며 박씨에게 6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박씨는 “3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단순히 법률상 배우자라고 해서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지난달 29일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