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이메일·가족대리 신청 허용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2월 대선에서 해외동포들의 투표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등 3개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표결로 처리했다. 개정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지금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률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유권자 등록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