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새 가족법에 따른 10년 영주권과 그 가족비자
코리안위클리  2012/09/05, 06:50:49   

Q: 몇 개월 후에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부인과 아이가 있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부인과 아이도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동반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자신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 가족들은 새 가족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각각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10년 합법 연속체류자만 가능 = 배우자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를 제외하고, 장기체류 사유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오직 10년 영주권만 남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즉, 이번에 합법 불법 합쳐서 총 14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자신의 나이별 영국 체류 기간에 따라서 별도로 체류연장을 2년 6개월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만 18세 미만은 7년을 영국에 거주했으면 합법적으로 2년 6개월 체류연장을 해 주기로 했고, 2)만 18세 ~ 25세까지는 절반을 영국에 살았으면 합법적으로 2년 6개월씩 체류연장을 해 주기로 했고, 3)만 26세 이상 성인은 20년을 영국에 살았으면 합법적으로 2년 6개월씩 체류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계속 연장받아 살아서 합법적 연속체류기간이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와 동반자녀 비자 = 주비자 소지자가 10년 거주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충분히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10년 영주권을 승인(대개 4~6개월소요) 받은 후에, 배우자와 아이는 재정증명을 통해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들의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아이는 재정증명을 하고 함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신청시 재정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증명해야 할 재정액수는

1) 배우자 혼자인 경우 연봉 18600파운드, 자녀가 있는 경우 3800파운드, 두번째 자녀부터는 각각 2400파운드를 연봉에 추가해서 증명해야 한다.
즉, 연봉 18,600파운드는 월 1550파운드(급여자 Gross기준)이상, 자녀가 1명 함께 신청한 경우 연봉 22,400파운드 월 1867파운드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봉 24,800파운드 월 2067파운드 이상 급여를 6개월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2) 예금액수로 재정증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인 경우 62,500파운드, 자녀 1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72,000파운드, 자녀 2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78,000파운드, 그 이상 자녀가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6000파운드씩을 추가해서 계산하며, 이러한 금액이 6개월간 자신이나 배우자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국인 좋아하는 이야기 거리 “날씨” 2012.09.05
영국 사람들이 하루에 6분 이상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imm’s가 영국인 3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특별기고 2012.09.05
민비(閔妃)의 비극을 기억하자
새 가족법에 따른 10년 영주권과 그 가족비자 2012.09.05
가족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각각 비자를 신청해야
영국 전화 문자, 통화 건수 추월 2012.08.22
1인당 한달 평균 200건 … 신속·편리성 선호
영국, 유럽서 가장 게으른 나라 2012.08.22
성인 2/3 운동부족 건강위험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세계한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2024.08.08   
비대위, 임시총회 8월 10일 개최    2024.07.25   
파운드화 10년래 최고    2024.07.25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헤이피버의 계절이 돌아왔다
영국, 약국서 ‘긴급 피임약’..
런던, 스마트폰 날치기 급증
21대 대선 유권자 등록 접수..
영국, 이민법 강화 이민자 축소
영국, 재외선거에 6177명 등..
‘킹스톤 2025’ 축제 열린다
재영한인 체육대회 개최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
영국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뉴욕..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