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0개국 대상, 6개월 이상 체류시 영국 대사관 통해 입국스티커 받아야 ...
영국은 영국입국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동시에 EU(유럽연합)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입국·체류증명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3일부터 영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한국인은 주한 영국대사관(서울 중구 정동 소재)으로부터 사전에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특수 스티커의 형태로 발급되며 신청자의 여권에 붙여진다. 내년 1월12일까지 2개월간의 유예기간에는 이 사증이 없어도 입국이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영국 각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단순 방문을 목적으로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영국에 체류 예정인 경우나,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라도 2003년 11월13일 이전에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영국이민국은 영국에 6개월 이상 머문 뒤 체류연장을 희망하거나 일시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키로 결정한 한국인들에게도 오는 9월 중순부터는 사진이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체류증명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6월 EU 각료이사회가 통합된 입국·체류증명을 발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새 법령이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0개국으로 영국정부는 불법체류 문제가 없고 장기 체류율이 높은 이들 국민을 대상으로 새 제도를 시행, 2년 후부터는 전세계 비EU 국가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 응답> ==================================================
■입국허가사증이란?
- EU 회원국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제3국 국민이 해당 EU회원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증이다. EU회원국들은 이러한 사증을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영국의 본 조치는 이러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영국이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는 이유는 ?
- 영국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이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국허가사증은 어떤 모양인가?
- 평범한 스티커 형식으로서 보안을 위한 특수표시가 되어있다.
■본 사증은 언제부터 발급되는가?
- 2003년 9월 중순경부터 접수하여 발급될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가?
- 영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본 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오는 2003년 1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여권 및 주민등록증, 영주 및 거주 허가증, 가족 증명서(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1단계로 시행되는 국가들은?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0개국이다.
■2003년 11월13일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는?
-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단계 적용 국가 국민이 입국허가사증 없이 영국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는?
-11월13일 이후 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고 이 기간 이후(=2004년 1월13일부터)에는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지 않은 입국자들은 입국이 거절될 것이다.
■이것은 비자와 같은 것인가?
- 아니다. 비자와는 달리 영국의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사람들의 입국허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단기 방문자들도 입국허가사증을 받아야 하는가?
-무비자 협정국의 국적소지자중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방문·여행 목적으로 영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허가사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입국허가사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학업예정자는 £36, 취업예정자는 £75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의 입국허가사증은 다른 EU국가에서도 유효한가?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EU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본 법령은 9·11사건으로 인한 조치인가?
-아니다.
■본 법령이 보안을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입국허가사증에 지문이나 사진 등 생체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입국허가사증에 사진을 붙일 공간이 마련될 것이지만 실제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추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 IND(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의 웹사이트(http://www.ind. homeoffice.gov.uk)와 UK Visa 웹사이트(http://www.ukvisas. gov.uk)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도 입국허가사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외 영국공관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