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회사에서 영국지사를 설립하면서 영국이민을 하고 싶은데요. 무슨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비자도 가능한지, 비자를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자로 영국이민이 가능합니다. 가족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솔렙비자 소지자와 동반자들의 체류보장과 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솔렙비자로 이민은 어떻게
솔렙(Sole Representative)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지사가 없는 경우, 영국 지사를 설립하고자 직원을 파견할 때 받는 비자다. 물론 가족들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처음 3년을 받고, 그 후에 영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2년을 더 연장받아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솔렙비자 신청자격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그 직원이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그 회사를 이해하고, 그 회사의 영국지사장으로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편이지만, 경력직으로 입사했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그 회사를 이해하고 영국지사에서 단독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PSW비자를 가지고 본국에 있는 모 회사의 일을 해 주고 몇 개월 정도 임금을 받았던 기록 등을 제시하여 그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영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해서 정식으로 지사장 파견을 받아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 솔렙비자 심사 흐름
과거에는 전혀 그 회사에 일하지 않고도,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한국에 가서 모 회사에 취업하면서 바로 솔렙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좀 더 심도깊게 심사한다. 그래서 그 회사와 어느정도 관계를 가지고 일을 했었는지, 얼마나 그 회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일한 기간이 짧으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일한 경력이 있는지 등도 상황에 따라 고려하면서 심사한다.
□ 영국에서 활동범위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회사(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그곳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타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파견근무는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영국지사와 타회사와 파견근무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타회사는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회사에 용역비를 지불하고, 본인은 자신의 영국지사에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인 경우는 자유스럽게 어디에든지 파트타임 풀타임 취업이 가능하고, 비지니스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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