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법무부 법무과장(사진)은 최근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가간 왕래가 일상화되고 재외동포만 600여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나 정책을 전환할 경우 국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과장은 “반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현행 국적법 제도로 인해 재외 국민 상당수는 거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도 막상 참정권이나 재산권 같은 권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국적자들의 병역·납세의무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해 석과장은 “문제의 소지가 높은 부분은 견제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 석과장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이중국적 문제를 악용해 우리나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의했다.
석과장은 또 “이중국적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한다거나 5년마다 최소 한번은 입국을 하도록 신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