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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사립학교보내고 엄마 영어연수 가능한지?
코리안위클리  2012/04/04, 06:46:46   

Q: 6학년과 8학년 아이 둘을 데리고 영국에 올 때 엄마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내 각각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엄마는 독립적으로 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어학연수 자녀동반 안돼
엄마가 영어연수 학생비자를 통해서 자녀들의 동반은 불가능하다. 아빠가 본국에 있고 엄마만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내 각각 어린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고, 엄마가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두 가지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학생비자와 T4G일반학생비자가 있다.
- 방문학생비자(SVV)는 영어학교 등록으로 오는 경우 최고 11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연장되지 않고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한다. 다시 방문학생비자로 입국하기는 쉽지 않다.
- T4G일반학생비자는 영어연수생들에게도 주고 있다. 이것은 학위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 3년까지 학업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어연수생에게 3년씩 주지 않는다. 많아야 1년 혹은 1년반 정도다. 즉, 처음 1년 혹은 1년반 정도 학생비자를 받고, 그 후에 발전적인 영어능력을 증명해 연장해야 한다.
T4G일반학생비자를 맨처음 비자로 받으려면 최소 영어성적 IELTS 4.0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4영역에서 모두 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영어연수 후 학생비자 연장
첫 1년여 기간을 영어연수로 T4G일반학생비자로 왔다면, 이후 연장할 때는 어느 과정으로 연장하느냐에 따라 영어요구 점수가 다르다. 어학연수나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NQF 3-5/QCF 3-5/SCQF 6-8)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IELTS 4.0 (CEFR B1), 그리고 학사 이상의 과정(NQF 6/QCF 6/SCQF 9 or above)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IELTS 5.5점 (CEFR B2)을 4영역에서 모두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다.

□ 학위과정을 진학하는 경우
영어연수를 1~3년 범위내에서 하고 그 후에 학위과정을 입학해 계속 진급하는 경우에는 학위도 받고 체류도 할 수 있겠지만,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귀국해야 한다.

□ 일정 기간 체류 후 전문가디언 지정
방문학생비자(영어성적 요구없음)로 11개월까지 체류한 후, 혹은 T4G일반학생비자로 1~3년 정도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엄마가 더이상 비자연장이 안되는 시점에는 아이들을 보딩스쿨로 보내고, 전문가디언을 지정한 후에 귀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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