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재원비자로 체류하다 귀국하면 부인과 자녀들은 무슨 비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주재원비자는 대개 3년을 받거나 그 기간이 끝나고 2년을 연장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한해 정도 더 있으면 귀임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들 사립학교 학생비자 영국에서 2~4년 정도 자녀들과 같이 체류하다 귀임명령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주로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보내고 아이의 비자는 독립적으로 한국에 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 보딩스쿨에서 학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동반비자에서 주비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은 본국에 가서 학생 주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재입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엄마의 가디언 비자 그러나 만일 아이가 12살 미만인 경우는 엄마가 아이의 가디언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아이와 엄마가 모두 한국으로 가서 아이는 학생비자, 엄마는 아이의 가디언비자(1년짜리)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가디언 비자는 1년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영국 내에서 혹은 한국에 나가서 1년씩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를 이어간다. 그러다가 아이가 12살이 되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에 아이를 보딩스쿨에 보내고 엄마는 결국 귀국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 다른 체류 가능한 비자들 아이가 12세가 넘은 경우는 엄마가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고려할 수 있는 비자로는 1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T1I투자비자, 모친 별도 학생비자, 그리고 영어가 문제없는 경우 T1E사업비자 등이 있다. 비자별 상세사항은 영국이민센터 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사에서 출장 처리 경우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주재원비자 연장 후 귀임명령을 받은 경우 남은 비자기간 동안 한국으로 출장 보내는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출장간 것이니 외부에서야 누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민국에 퇴사 보고가 안되어야 하고, 급여정산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문제는 없다. 이렇듯 주재원비자로 영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귀국하는 경우 동반가족이 영국에 계속 남고자 하면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안타깝지만 비자전환시에는 반드시 본국에 가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