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결혼하고 영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남편이랑 살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A: 귀하의 경우 이미 한국국적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던 안하던 그것을 정부에서 먼저 알면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적상실과 국적포기 의미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본인이 포기하던 하지 않던 이미 한국국적은 상실된 상태다. 그러나 국적포기는 출생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국적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다.
□ 국적상실신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도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영국국적을 취득한 분은 한국국적상실 신고서를 런던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 해외동포비자와 한국거소증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대한민국 해외동포로 간주된다. 이렇게 해외동포가 된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싶을 때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해외공관에서 한국인 해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면 하루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외동포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민국 해외동포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7일 소요기간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 받은 한국거소증은 한국영주권이기에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단, 거소증은 매 3년마다 한번씩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거소증 소지자는 한국의 재산이나 보험, 의료, 금융, 부동산 취득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단, 한국에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투표권만 없을 뿐이지 그 이외의 거의 보든 것은 한국국적자와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다. 추후에 한국국적이 필요할 경우 영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되고, 반대로 영국국적을 포기한 후에 영국국적이 다시 필요하면 영국국적회복신청을 하면 된다.
□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 해외동포비자,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때 각각 본인 기준으로 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가족별로 자신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3통씩 발급받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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