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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비자로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 조건
코리안위클리  2012/01/11, 08:05:40   
Q: 현재 T1G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지난해부터 T1G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2년간 영국에서 함께 거주했어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T1G비자 영주권 신청구분

HSMP 혹은 T1G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거나 영국에서 받은 사람이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T1G비자를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의 기본점수를 모두 받아야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때 T1G비자를 처음 받은 시기를 2010년 4월 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소득점수와 나이점수를 달리 적용한다.

□ 급여 소득자 소득증명
급여 소득자의 소득증명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15개월 중 연속적으로 12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개인뱅크스테이트먼트로 소득을 증명한다. 거기에 연소득금액 증명원 p60를 보완자료로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이에 관련된 일체를 확인해 줘야 한다.

□ 자영업을 통한 소득증명
자영업자는 연 회계정산을 해야 하고, 그것이 3월 말을 끼고 있으면 두 회기 년도를 걸쳐있는 것이라 2년치 회계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정산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사업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인보이스,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연 회계정산 결과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신의 소득이다. 이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점수를 비교하면 되고 세금은 별도로 낸다. 이렇듯 자영업자는 회계사의 자료와 자신의 회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조건
배우자가 영주권을 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신청하려면, 적어도 최근 2년간은 영국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카운슬택스, 임대계약서, 뱅크스테이트먼트, 전기, 가스, TV, 수도세 등 공과금 등을 두 사람 명의로 낸 것이 있으면 가장 좋다. 이 밖에 모게지 낸 자료, 각종 회원권, 대형슈퍼마켓 카드 등 본인과 부인의 이름으로 각각 온 것 3가지 이상이면 된다. 위의 서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계약서와 카운슬택스 서류다. 이것 둘 중의 하나 이상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좋다.
영주권은 다른 비자와 달리 매우 중요하고, 또 영주권 신청 후에 비자가 만료된 경우 영주권 승인이 안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한번 만에 깔끔하게 영주권을 받으려면 전문인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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