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영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과 영국 모두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요? A: 경우에 따라 복수국적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영국 출생으로 복수국적 인정되는 경우 아이가 영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이는 바로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도 출생 신고하여 한국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평생 복수국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국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시민권을 받은 아이는 영국이나 해외에 어디에 살던 자유롭게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 영국 출생자도 복수국적 인정 안 되는 경우 부모가 영국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여권에 영국비자를 가지고 체류해야 한다. 그 후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아이도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영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국적법에 따라 영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 한국국적법 편파적인 해석 후자와 같은 경우 한국 법무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속지주의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영국과 같이 속인주의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런 점이 한국법무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편파적 법해석과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뱃속에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국가를 구분해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교민들을 위한 해석만을 하는 것은 불평등한 해석이다. 미국에 어학연수 가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아이를 낳은 경우도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한국국적과 함께 이중국적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4년을 일하다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도 그 아이는 65세가 되기 이전까지 영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이 얼마나 불평등한 해석인가? 영국 교민들의 인권보호에 그토록 일을 해 왔지만, 영국정부에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한국정부에서 교민들에게 불평등하게 대하면서 교민들을 이 문제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마저도 박탈하는 한국 법무부의 법 해석을 보면 기가 막힌다. 현시점에서 한국 법무부는 소수 교민들도 평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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