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에 T1G비자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요즘은 지난 15개월 중 12개월에 대한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시기에 최초 T1G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T1G비자로 영주권 신청점수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지난 15개월중 12개월에서 아래와 같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즉, 2010년 4월 6일 전 비자 받은 경우 기본점수(Attribute:학력, 나이, 소득, 경험점수)로 총 75점, 2010년 4월 6일 이후 받은 경우 총 80점 필요하다.
□ 2010년 4월6일 전에 T1G비자 받은 경우(작곡가, 음악가, 자영업, 변호사 포함) £16,000 - £17,999* 5점 £29,000 - £31,999 30점 £18,000 - £19,999* 10점 £32,000 - £34,999 35점 £20,000 - £22,999 15점 £35,000 - £39,999 40점 £23,000 - £25,999 20점 £40,000 + 45점 £26,000 - £28,999 25점
※£20,000 미만의 소득에 대한 점수 인정을 받으려면 2009년 3월 31일 전에 체류 허가 비자를 받았어야 함.
□ 2010년 4월6일 이후에 T1G비자 받은 경우 £25,000 - £29,999 5점 £55,000 - £64,999 35점 £30,000 - £34,999 15점 £65,000 - £74,999 40점 £35,000 - £39,999 20점 £75,000 - £149,999 45점 £40,000 - £49,999 25점 £150,000+ 80점 £50,000 - £54,999 30점
□ 학력 증명 T1G 지원시 학력 점수 그대로라면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T1G 비자 받은 후 학위를 받은 경우이며 그 학위로 점수 인정을 받으려면 졸업장, 성적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2010. 4. 6 이전 지원자 2010. 4. 6 이후 지원자 학사학위 30점 학사학위 30점 석사학위 35점 석사학위 35점 박사학위 50점 박사학위 45점
□ 나이 점수 2010. 4. 6 이전 지원자 2010. 4. 6 이후 지원자 28세 미만 20점 30세 미만 20점 28 or 29세 10점 30-34세 10점 30 or 31세 5점 35-39세 5점
□ 영국 경험 점수: 5점 이는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혹은 영국에서 올린 소득증명을 통해 소득점수를 받은 경우 5점을 신청할 수 있다.
□ 체류 기간 5년간 지속적으로 영국에 있었음을 보여야 한다. 해외 체류 부분에서는 한꺼번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혹은 5년간 총 6개월(182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받아들여져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일 관련으로 출장 나간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주는 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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