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두 회사 이상 근무자 영주권 신청
코리안위클리  2011/10/26, 12:20:17   
Q: 워크퍼밋을 받고 일하다가 이직하면서 T2G 비자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반드시 두 회사에서 근무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 회사 재직증명서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만일 회사가 없어졌거나, 이전 회사에서 재직했던 확인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면 매년 세금냈던 자료인 P60나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만일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 등이 이 사람이 그 시기에 자신과 함께 근무했으며 어떤 직책으로 일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줄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 현재 회사 재직증명서
현재 회사에서도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워크퍼밋이나 T2G비자 신청시 약속했던 급여를 매월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되, 대개 연 5% 정도는 임금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때 약속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받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심사관 중에는 가끔 왜 급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현재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직책과 현재 급여 혹은 연봉, 미래계속 고용확약 등이다. 급여는 반드시 현재 그 업종의 시장가격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 10월 31일부터 소득증명 의무화
T1G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워크퍼밋 소지자 혹은 T2G비자 소지자들도 올해 10월 31일부터 현재의 소득증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급여명세서와 개인 뱅크스테이트먼트 3~6개월치로 증명하고, 고용주가 컨펌해 줘야 한다.

□ 세금낸 서류 제출해야
과거에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에 3~6개월 뱅크스테이트먼트 혹은 페이슬립만 제출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페이슬립과 뱅크스테이트먼트 모두 제출해야 하고, 또 최소한 최근 p60 하나는 꼭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4년 혹은 5년치 p60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경우에도 하나는 제출해야 한다. 만일 p60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세무조사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만 세무국에 통보해서 지난 6년간 세금낸 기록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최종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폭동 선동 글 올린 청년 항소 기각 2011.10.26
정보통신기술 이용 선동행위 심각한 범죄 야기할 수도
미디어플레이어 18 유럽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 2011.10.26
미디어 형태 보다 내용이 성패 좌우 … 영국·아일랜드 과감하나 분산된 투자로 성과
두 회사 이상 근무자 영주권 신청 2011.10.26
반드시 두 회사에서 근무한 증거를 제출해야
솔렙비자와 주재원비자 그리고 영주권 2011.10.19
지사 없는 경우 솔렙비자, 지사 있는 경우 주재원 비자 받아야
재영 한인 47,000명 [1] 2011.10.19
시민권(외국국적)자 3,800명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세계한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2024.08.08   
비대위, 임시총회 8월 10일 개최    2024.07.25   
파운드화 10년래 최고    2024.07.25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헤이피버의 계절이 돌아왔다
영국, 약국서 ‘긴급 피임약’..
런던, 스마트폰 날치기 급증
21대 대선 유권자 등록 접수..
영국, 이민법 강화 이민자 축소
영국, 재외선거에 6177명 등..
‘킹스톤 2025’ 축제 열린다
재영한인 체육대회 개최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
영국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뉴욕..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