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정상 기존 지사를 폐쇄하고 새로 낸 뒤 스폰서쉽 받아 주재원을 파견하려고 할 때 방법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사설립 시간은 빠르면 2~3일, 복잡한 경우도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사 설립 보다 누가 운영할 것이냐 입니다. 운영자의 비자문제가 함께 걸려있습니다.
□ 지사설립과 비자문제 = 회사폐쇄와 새 지사설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현재 있는 회사의 규모가 크고 근무 인원도 충분하면 현 회사를 언제 폐쇄하던 상관없이 새로 설립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여 스폰서쉽 라이센스도 신청하고 승인 받아 새로 주재원을 파견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극히 적고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현재 체류하는 분이 비자문제로 귀국했을 때 새 지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주재원 비자를 옮기는데 우선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 새 지사 설립 후 현 지사를 폐쇄하는 경우 = 새 지사를 설립하면 누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이민국 직원이 나와 실사할 때 반드시 비자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에 영국인이나 다른 비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서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은 후에 구 회사의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새 회사로 이동하거나 혹은 새 주재원을 본국에서 파견한 후에 구 회사를 폐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현 지사 폐쇄 후 새 지사 설립하는 경우 = 만일 현재 회사를 폐쇄하면 그 회사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가 없으므로 영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고 귀국해야 한다. 일단 귀국해서 누군가가 영국지사를 설립 운영하여 스폰서쉽을 받아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T2ICT주재원비자를 새 지사를 통해 다시 받아 주재원이 파견될 수 있다.
□ 솔렙비자로 재 파견 = 영국에 있던 지사가 없어져 귀국했다면 다시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솔렙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영국에서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이미 지사가 있었기에 왜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듯 문제가 복잡하다. 따라서 이런 기업고객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최선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 지사설립부터 주재원비자까지 소요기간 = 새로 지사를 설립한 회사를 통해 스폰서쉽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 T2ICT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대개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민국의 진행진도와 회사의 대응 상황에 따라 3개월 만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6개월씩 걸릴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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