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경고편지·벌금 고지 후 클램프·폐차
무보험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집 앞에 주차에 놓은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경고장 발송 후 클램프·폐차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DVLA(the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는 보험사 자료(MID)를 통해 무보험 운전자에게 경고 편지와 벌금 고지서를 6월 말까지 발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험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마이크 페닝 교통부 장관은 “매년 무보험 차량 운전자 2만 3천 명이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 한 사람당 £30 이상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그룹Motoring groups은 “단순히 보험 갱신을 잊었거나 장기간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부득이 보험을 다시 들지 못한 경우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단속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관할 구청의 세수 불리기 주차 단속처럼 비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페닝 장관은 “단속 대상 차량에 경고 편지를 보내 보험 갱신을 촉구한 후 £100의 벌금고지서를 발부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할 경우에만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답했다.
자동차 보험 데이터베이스(MID) 등록 여부는 www.askMI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무보험 운전자는 25명 중 1명(4%)이상이며 매년 24만 2000명 정도가 적발된다. 무보험 차량 적발 시 벌금 £5000에 벌점 6~8점까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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