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및 영주권 심사비를 항목에 따라 최대 3.5배 인상해 체류 외국인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민국은 6일부터 비자 및 영주권 심사비를 인상키로 하고 심사비 내역을 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민국은 심사비에 소요되는 원가 상승 등을 인상 배경으로 들고 있지만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심사비를 또 다시 올려 정부의 대대적인 긴축재정으로 삭감 당한 예산을 충당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급기술인력 비자인 T1 비자의 경우 ‘우편 신청’은 주 신청자가 850파운드(한화 약 157만원)에서 1천 파운드(185만원)로 올랐고, 동반자는 1인당 250파운드(46만원)에서 500파운드(92만원)로 6개월 만에 100% 인상됐다. 직접 이민국을 찾아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는 ‘당일 신청’의 경우 주신청자가 1천150파운드(212만원)에서 1천300파운드(240만원)로, 동반자는 300파운드(55만원)에서 650파운드(120만원)로 117% 올랐다. 영주권 심사비의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는 동반자는 250파운드(46만원)에서 486파운드(89만9천원)로 94%, 당일 신청자는 300파운드(55만원)에서 675파운드(124만8천원)로 125% 인상됐다. 앞서 이민국은 지난해 4월 동반자의 영주권 심사비를 우편 신청은 129파운드(23만8천원)로, 당일 신청은 150파운드(27만7천원)로 올린 바 있어 이 비용은 1년만에 277%~350%나 급등한 셈이다. 특히 이민국을 방문해 심사를 받는 당일 신청의 경우 이민국 직원이 근무시간외 추가로 심사하게 되면 주신청자는 300파운드(55만원), 동반자는 150파운드(27만7천원)를 별도로 내야 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이민수속기관인 영국이민센터의 서요한 대표는 “T1 비자 등의 연장 비용도 영주권 신청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사비가 올랐다”면서 “워크비자를 소지한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당일 신청은 3천375 파운드(624만원)가 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받는 신청비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체류하는데 이처럼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