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이 가능한 솔렙비자는 구체적으로 준비만 잘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명으로 개인 은행거래내역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지, 또 회사의 성격과 영국에서의 업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회사규모와 개인 급여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개인회사 혹은 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정해진 규모는 없으며 영국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실 설립이 필요한 경우 어느 회사든지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 신청자는 최소한 지난 6개월간 급여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급여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매니저 혹은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이니 월 300만원 이상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250만원 혹은 그 이하를 줄 수도 있다. 만일 급여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일반적인 공제금액을 빼면 실수령액은2,655,470원이다. 바로 이 실수령액이 자신의 통장에 매월 입금돼야 한다. 참고로 솔렙비자 신청시 한국의 4대 보험금 낸 증서나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회사 업종과 영국지사활동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솔렙비자로 세운 지사를 통해 영국에서 어떤 업종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본사가 하는 업무 혹은 유사 업종까지 지사로 활동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은 솔렙비자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 영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
□ 솔렙비자 소지자와 동반자 활동 솔렙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영국지사에 속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 즉, 지사장으로 파견되는 것이기에 영국지사의 일을 해야 한다. 만일 타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그 타회사와 영국지사가 파견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그 회사는 일해준 대가를 영국지사로 지불하고 본인은 영국지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한다. 솔렙비자의 동반자는 사업, 취업, 프리랜서 등 자유스럽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즉, 영국지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자영업이나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동반자는 매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자녀들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국가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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