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자산가들의 이민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내무부가 해외 부자와 기업인의 영국 이주 및 투자가 쉽도록 이민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보도했다. 내무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자들은 4월부터 영국에 연간 6개월만 머물러도 이민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영국 내 의무거주 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것이다. 또 영국에 1000만파운드(178억원)를 투자하면 2년 내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500만파운드(89억원)를 투자하면 3년 내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만파운드(17억8000만원)를 투자하면 5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비용에 상관없이 최소 5년을 거주해야 영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에는 매년 3000여명의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반면 영국으로는 매년 300여명의 부자만 이주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자들에 대한 이민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생비자와 저학력 근로자의 취업비자는 연간 발급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9만6000명에 달했던 총 이민자 수를 2015년까지 연간 10만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 아래 우선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2만여건)으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영국 기업으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지 못한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도 지난해 1만4000건에서 올해는 과학자와 예술가 등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1000여명에게만 발급할 계획이다.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영국은 지난해 EU 이외 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에게 비자 발급 요건으로 영어 시험을 의무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