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PSW비자를 신청했다가 리젝되서 서류를 다시 갖추어 보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비자는 만료 되었고요. 비자가 리젝되면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이 문제될까요?
A: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대한 설명 =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본인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률회사는 법 밖에서 특별심사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비자를 신청했으니 이는 전적으로 심사관이 귀하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넘어가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판례에 비춰볼 때 여권을 빼앗고 추방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자 유효일 이내에 신청한 것이 아니기에 비자가 거절(Refuse) 되는 것이 아니라, 리젝(Reject)되서 항소권도 주지 않는다.
□ Refuse와 Reject 의미 = 비자만료일 이전에 심사했지만 서류에 만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를 Refuse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비자가 현재 만료되었다면 항소권을 준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유로 비자만료일이 지나 신청서 폼을 보내는 경우는 대개 비자심사를 하지 않고, 또 비용도 빼가지 않고 서류를 돌려줘 버린다. 이것을 Reject라고 한다. 리젝 당하는 경우는 항소권을 주지 않는다. 무조건 영국을 떠나 본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고,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 체류의 단절성으로 간주되어 영주권도 받기가 어렵다. 비자를 신청 시 문제가 되어 돌아오는 유형을 보면, 폼을 잘못 사용한 경우, 폼이 지난 것을 사용한 경우, 사진사이즈나 색상, 형상 등이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 신청서 폼에 틱을 하나 이상 안 한 경우, 비자 신청비를 카드결제로 하려 했으나 결제가 안된 경우, 수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런 불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운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말이다.
ㅁ 비자가 리젝 되어 출국하는 경우 = 비자가 Refuse혹은 Reject되어 비자만료일이 지난 후에 영국을 떠나는 경우 10년 거주 영주권은 물 건너 가는 것이다. 즉,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를 연장 신청했거나, 혹은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나는 경우, 다시 비자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다 할지라도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추후 10년 거주 영주권은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했다가 거절(refuse)가 되어 항소권을 받은 경우 항소해서 승소하여 비자를 받은 경우에 추후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시 이를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으로 간주해서 영주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 오래 체류해서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거절되어 항소권을 받은 경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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