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소자들의 투표권이 140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영국 법무부는 4일 재소자 가운데 4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약 2만 8천770명이 앞으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들 2만 8천여명 중에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5천991명과 성범죄로 복역 중인 1천753명도 포함됐다. 영국 재소자들은 1870년 의회가 재소자 투표권 행사를 금지한 이후 지난 140년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 6년 전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영국 재소자들의 투표권 행사 전면 금지는 불법(unlawful)이라고 판결하면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재소자 투표권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일 구체적인 허용대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소자 투표권 회복을 반대하는 영국 보수당의 필립 홀로본 의원은 다음 주 국회의사당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재소자 투표권 금지 지속을 요구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홀로본 의원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영국 정부가 꼭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면서 영국 의회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기 75년 전인 1870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예비 내각의 법무장관인 샤디크 칸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재소자들의 수가 너무 많다면서 이는 이들 재소자가 저지른 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