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는 5일 은행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금융기관의 수익과 보수에 대해 강력히 과세하는 방안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선데이 타임스가 이날 앞서 금융기관 보너스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후 이메일 성명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재무부 성명은 “(영국) 정부는 은행이 금융 시스템과 더욱 광범위한 경제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세수에) 확고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국제사회와 공조해 금융기관의 수익과 보수에 적용되는 ‘금융행동세’(FAT) 도입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 타임스는 영국 보수당 주도 연정이 금융기관의 보너스 문화를 척결할 계획이라면서 이 구상에는 전임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제안했던 1회성 50% 과세 같은 새로운 항목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은행에 대한 과세가 구상대로 실현될 경우 한해 평균 25억유로(미화 40억달러 가량)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내년 1월 1일자로 은행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우선 0.04%를 과세하고 이를 내년 4월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부터 0.0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