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테러리스트의 잇단 석방을 계기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 규정 강화에 나섰다고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이 7일 정부 기밀 문건을 인용, 보도했다. 영국 법무부는 ‘상당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석방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보호관찰 규정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폭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테러리스트 20명 이상이 만기 출소했으며 26명은 앞으로 2년에 걸쳐 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의 석방으로 인해 치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테러범 출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명령하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통제 항목들을 보호관찰관들에게 배포했다. 테러리스트 출소자 관리 규정을 담은 법무부 기밀 문건에는 “현재 수감중이거나 보호관찰 대상인 테러범이 상당수 있다”며 “본 지시 문서는 공공에 위험 요인이 되거나 복잡한 관리 문제를 안고 있는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맘 외 종교지도자 접촉 금지 ▲방문 가능한 모스크 제한 ▲전과자와 교류 금지 ▲컴퓨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또 이 문건에서 모든 출소자에게 새 감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개별 출소 조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테러범 보호관찰 규정은 최근 예멘발 ‘소포 폭탄’ 발견으로 전세계적으로 테러 공포가 또 다시 확산되고, 영국 내각이 테러 용의자를 손쉽게 가택연금할 수 있는 법적 명령의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확인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현재 영국에는 100명 이상의 이슬람 테러분자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안보관련 싱크탱크인 왕립군사문제연구소(RUSI)는 약 800명의 무슬림이 수감 중 급진화됐으며 앞으로 10년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테러범 출소자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 “범죄자 관리 당국이 중대 폭력 범죄자들의 보호관찰 조건을 사안별로 달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