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은 반테러 법을 근거로 지난 한해 동안 10만건의 임의 검문을 했으나 테러용의자 한 명도 구속하지 못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밝혀졌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테러 관련법에 따라 10만 건의 조사를 통해 500명을 실제로 구속했으나 그 가운데 테러용의자는 전무했다. 영국 경찰은 특정 지역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임의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 지난 2007년 런던 중심가 헤이마켓에서 폭탄 사건이 발생한 뒤 임의 검문은 크게 증가했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그 전년도에 비교해 전국에서 임의 검문이 6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측통들은 경찰의 마구잡이 임의검문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에 없었던 것에 대해 의회와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면서 경찰이 임의검문을 자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임의 검문 가운데 80%가 런던에서 이뤄졌으며 거의 5분의 1은 교통경찰들이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 검문은 받은 사람은 백인이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17%가 아시아계, 10%가 흑인 등으로 분류됐다.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된 임의 검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올해 초 반 테러 관련법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는 데 그 결과는 조만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