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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채용 때 장애 여부 질문 금지
코리안위클리  2010/10/06, 00:49:15   
평등법 시행 … 직원 간 임금공개 금지도 폐지

영국의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장애 여부나 건강 상태 등을 묻지 못하게 됐다.
영국 정부는 1일 직장 내 성·임금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평등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평등법은 그동안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차별 금지 관련 법을 하나로 묶어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고용주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고용 과정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청자의 장애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질문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남녀간 또는 직원들 사이에 임금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 공개 금지 조항을 폐지해 서로 임금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그동안 남녀간의 임금 차별을 은폐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추진됐던 고용주가 남녀간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등인권위원회는 “새 법이 시행되면서 나이, 장애, 성, 결혼, 임신, 인종, 종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업들이 반 차별 규정을 지키기가 훨씬 쉬어졌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영국 상공회의소의 에비게일 모리스는 BBC에 출연해 “기업들이 새로운 평등법의 내용을 숙지하는데에만 1억9천만 파운드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막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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