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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교 체벌금지 완화 움직임
코리안위클리  2010/10/06, 00:48:31   
교육장관, ‘노 터치’ 규정 폐지 방침

한국에서 교사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정반대로 체벌 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은 2일 “교사들이 학생들을 자제시키거나 격려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노 터치(No Touch)’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모든 교육시설에서 체벌은 불법이며 방과 후 또는 휴식시간에 교실에 남게 하는 ‘디텐션(detention)’이 훈육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물론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을 위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소위 ‘노 터치’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고브 장관은 “교사가 학생에게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학생들의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또한 문제를 야기하는 두 학생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고 그들을 학급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사가 문제 학생을 훈육하려 하면 그 학생이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들은 더 이상 주장을 펴지 않고 입을 다물게 된다”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브 장관은 “학급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 당국의 방침에 익숙해지려면 소설 ‘전쟁과 평화’와 비슷한 분량을 읽어야 한다”면서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할 뜻을 밝혔다.
훈육을 위한 지침이 500쪽에 달하고 학교 내 왕따에 관한 지침이 또 500쪽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해 교사가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교사의 익명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 당국에 의한 조사 기간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브 장관은 학생들이 소지할 수 없게 돼 있는 물품에 대해 교사가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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