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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시점과 학교이동
코리안위클리  2010/09/08, 03:29:32   
Q: 8월 말경에 학업코스가 끝나고 비자는 12월말까지 있어요. 석사과정을 진학해야 하는데 비자를 언제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자 연장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A: 새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현재 학생비자가 언제 만료되느냐에 따라 비자신청시기나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받은 학생비자로는 코스가 끝났고, 다음 과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코스 시작일에서 4개월 전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의 학생비자로 여러 곳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자를 받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기에, 새 학교로 옮기면 현재 남아 있는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2009년 10월 5일 이전에 신청해서 받은 경우
새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현재 있는 학생비자로 비자만료일까지는 새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민국에 이메일로 학교이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이민칼럼에서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새 코스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전부터 가능한 빨리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5일 이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Highly Trusted 등급을 받은 AS, A레벨(고교과정)등으로 옮기는 경우는 새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비자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10월 5일 이후에 신청해서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학교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새 학교를 통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은 후에 학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학교가 결정되면 가능한 빨리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같은 학교에서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학사학위를 받은 학교와 석사과정을 시작하는 학교가 같은 학교인 경우는 언제 학생비자를 받았던 상관없이 스폰서가 같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다른 과정, 즉 석사과정에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요즘은 학생비자도 스폰서쉽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스폰서(학교) 아래에서만 학생비자로 학생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건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등록된 학교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를 옮길 때마다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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