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논문 재심사를 위해 다시 제출하는 달 말일까지 비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PSW비자 신청시점이 궁금합니다. 영주권 때문에 한국에 가지 않고 영국에서 했으면 하거든요.
A: 가장 중요한 것이 학위수여자로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즉, 비자만료일 이전에 학위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학위수여자료 결정되어야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초에 논문을 다시 제출하고, 10월 중순에 재심사를 한다면 10월 말일까지 학위수여자로 결정되었다는 학교측의 컨펌레터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면 PSW비자를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 이전에 꼭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당일서비스를 미리 의뢰하여 예약해 놓고 재정증명도 3개월 전부터 요구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의 컨펌레터와 성적증명서가 11월에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국에 나가서 PSW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9년을 살아서 10년 체류 영주권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자만료일을 바로 앞에 두고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비자의 단절성이 생깁니다. 결국 10년 연속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불 영국을 떠날 수 없다면, 영국내에서 심사관의 재량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자는 반드시 만료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비자만료일 전에 PSW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고 커버레터를 통해서 2~3주 후에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까지 심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관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대개 2~3주 정도는 서류를 홀드해 주고 (사실 정상적으로 심사해도 그 시간에 비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추가 서류가 도착하면 심사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심사관들은 냉정하게 거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비자신청은 리스크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안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이같은 경우를 많이 다루어 본 전문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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