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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택스리펀드 어떻게 받나요?
코리안위클리  2010/07/14, 03:46:19   
Q: 학생비자의 동반자로 영국에 와서 1~6월까지 일을 하였고 세금을 냈는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택스리펀드에 대한 설명은 글로 설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먼저 택스리펀드란 영국정부가 정한 세금징수의 원칙대로 세금을 냈는데 한 해를 통털어 계산했을 때 중도에 퇴사를 해서 세금 낼 당시에는 1년간 꾸준히 그런 소득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세금을 내었으나 중도 퇴사로 연 소득액이 낮게 되어 세금적용을 낮게 받았을 때 그 차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세무연도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말에 연간 세무정산을 해서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000파운드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Tax 92파운드, NI 57파운드 정도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으로 약 850파운드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1년간 총 소득액은 3,000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이때 연 소득 6,479파운드까지는 극빈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개월간 낸 택스 92 x 3 = 276파운드를 리펀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4월 초에 회사의 담당회계사로부터 받는 p60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올린 소득은 그 다음해 3월이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하여 또 p60를 받을 때 자신이 1년간 낸 세금과 실제로 적용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회사 회계사가 세무 국에 보고하면 나머지를 세무 국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도중에 퇴사시에 작성한 p45서류에 기록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4월부터 퇴사시까지 자신이 낸 세금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NI는 리펀드 되지 않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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