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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러방지 경찰 불심검문 제한
코리안위클리  2010/07/14, 03:13:46   
영국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경찰의 불심검문을 허용하는 반테러법 조항의 적용을 중단한다고 8일 발표했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대신 테러관련 행동을 한 것으로 정당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경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메이 장관은 하원에서 “경찰관들은 더는 (반테러법2000의) 섹션 44를 적용해 개인들을 검문할 수 없다. 대신 섹션 43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섹션 43은 개인이 테러범이라는 정당한 혐의가 있어야 경찰이 검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경찰관들은 차량 수색에만 섹션 44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이 장관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정부가 반테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의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 리버티의 샤미 차크라바르티 소장은 섹션 44는 “조항이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소외시켰다”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섹션 44는 “우리가 알기로 단 한 사람의 테러범도 잡지 못했다”면서 “오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항의권, 인종 간 평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월 영국의 반테러법2000에서 경찰이 혐의 없이도 검문할 수 있게 한 섹션 44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재판소의 재판관 7명 전원은 검문이 유럽인권협약 8조에 따른 사생활 존중권을 침해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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