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크퍼밋으로 5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반드시 재직 중에 있어야 하는지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퍼밋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해 보면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처음 워크퍼밋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영국 입국시 받은 스탬프 찍힌 날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재직 중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주권 신청시점 바로 전까지는 근무를 했는데 신청시점에 퇴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컨펌을 직장으로부터 받고 앞으로 새 직장을 다닐 것이라는 취업예정증명서 같은 것을 영주권 신청시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정상을 참작해서 영주권을 승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퇴직한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규정상 취업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가능성이 있을 때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처럼 비록 5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 당시에 직장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자료가 들어가야 할지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네요.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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