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영국, 연금 받는 나이 늦춘다
코리안위클리  2010/06/30, 06:09:43   
현재 65세, 장기적으로 70세까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영국 연립정부가 퇴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늦추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65세 퇴직 규정을 폐지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 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연금에 의존해 생활한다.
노인의 3분의1 가량은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나머지는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는다.
영국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2016년부터 66세로 늦추고 장기적으로 이를 70세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전 노동당 정부는 2024년에 66세, 2046년까지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연립정부가 당초 일정 보다 급격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연금 적자를 줄이고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 장관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도 정년 규정으로 인해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나이를 연장하고 그 이후 국가연금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 클레그 부총리도 BBC에 출연해 “퇴직 연령 규정을 없애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정권을 잡은지 불과 몇주만에 정부가 `계급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서민들을 지지기반으로 둔 자유민주당이 연립정부 안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영국인의 평균 수명은 1985년 남성 71세, 여성 77세였으나 지금은 남성 77.4세, 여성 81.6세로 높아졌다.

연합뉴스=본지특약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주권 신청시 재직상황에 있어야 하나요? 2010.06.30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국, 비 EU 출신 이민자 제한 2010.06.30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28일 BBC4 라디오에 출연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영국, 연금 받는 나이 늦춘다 2010.06.30
현재 65세, 장기적으로 70세까지
영 언론, 신정부 긴축예산안에 ‘혹평’ 2010.06.30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립정부가 내놓은 비상 긴축 예산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정부의 긴축예산안을 ‘..
전문직 여성 ‘남편감 찾을 때까지 난자 냉동’ 2010.06.30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 적절한 남편감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로마에서 열린 불임 관련..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세계한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2024.08.08   
비대위, 임시총회 8월 10일 개최    2024.07.25   
파운드화 10년래 최고    2024.07.25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헤이피버의 계절이 돌아왔다
영국, 약국서 ‘긴급 피임약’..
런던, 스마트폰 날치기 급증
21대 대선 유권자 등록 접수..
영국, 이민법 강화 이민자 축소
영국, 재외선거에 6177명 등..
‘킹스톤 2025’ 축제 열린다
재영한인 체육대회 개최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
영국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뉴욕..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