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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범죄자 보호관찰 대책 미흡
코리안위클리  2010/06/30, 06:06:42   
요원, 기술·훈련 부족 … 과도한 업무부담·지원부족

영국의 보호관찰 요원들이 주민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훈련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24일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심지어 숙련된 요원들도 실제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그들의 행동을 조사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등록된 성범죄자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조사 보고서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4만4천700명 이상이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의하면 최소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평생토록 성범죄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지역 내 거주하는 기소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행동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치료 프로그램 시작이 늦어, 성범죄자는 행동이 교정되기 이전 상당한 시간 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하게 된다.
조사 보고서는 또한 성범죄자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추후에 기타 치료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앤드루 브리지 보호관찰국장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낮다. 그러나 그들의 연속적인 범죄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만난 많은 보호관찰 요원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성범죄자들을 다루는 점에서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감 결여’는 범죄자와 접촉하는 요원들의 효율성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데니스 오코너 경찰국장은 시간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조사 결과 보호관찰 요원들의 업무는 평균 30-50건이며 특정 지역에서는 90건이나 됐다.
오코너 국장은 “우리 생각으로 이 정도의 일을 맡은 요원들은 효과적으로 범죄자들을 다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찰과 교도소, 보호관찰기관이 사용 중인 성범죄 및 폭행범, 기타 잠재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의 데이터베이스인 폭행범 및 성범죄자 기록부(ViSOR)와 부처합동 주민보호 기구(Mappa)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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