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현행 0.08%(80㎎/100㎖)에서 0.05%로 변경하는 입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2개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 기준은 지난 30년간 유지돼왔다. 유럽연합,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로 정해놓고 있다. 영국의 관대한 음주운전 기준으로 인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늘어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음주운전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는 피터 노스 경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교통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피터 경은 또한 운전경력 5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2%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