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이민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기에 IELTS시험을 봐야 하는데, 몇 년전에 봐서 받아놓은 것이 있긴한데, 오래되서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T1G비자 신청시 IELTS성적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A: 비자마다 영어성적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T1G비자는 IELTS성적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5년 전에 받은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별로 요구하는 영어성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비자를 보면, T1G이민비자(IELTS기준 6.5점), T1E사업비자(6.5점), T2G취업비자(4.0점), T2ICT주재원비자(연장시 4.0점), T2M종교비자(5.5점), T4학생비자(해당코스 입학조건대로) 등입니다. 위의 비자들 중에서 T4학생비자를 제외하고 IELTS성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영어시험 성적을 받았던 그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ELTS, TOEFL, TOEIC, 캠브리지시험 등은 2년이 경과되면 시험성적표를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워크비자들을 신청할 때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어시험은 14개 시험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시험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각 비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들은 주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가 있거나 주영어권국가 시민권자들은 그 증명을 하면 영어성적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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