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만료일 전에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비자신청비 지불하려고 적어 준 카드에 문제가 있었는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제출한 서류가 모두 돌아와 버렸어요. 그 사이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만일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각종비자를 신청했다가 서류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진규격, 비용지불, 신청서 양식 문제입니다. 그렇게 서류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비자만료일입니다. 비자만료일이 지났으면 절대 다시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그러나 아직 비자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적받은 사항을 교정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민국에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 회계과에서 신청비는 일단 받은 후 심사관이 여권을 압수하고 추방절차를 밟습니다. 즉, 가능한 빨리 영국을 떠나라는 편지와 함께 이민국에 몇일까지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대로 이민국에 전화를 하면 항공권을 부킹한 후에 지정한 날에 이민국(크로이든 혹은 한슬로)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날 이민국에 가면 항공권에 나온대로 출국하되 여권은 무슨 공항 몇 터미널 이민국사무실로 가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자신의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비자만료일을 넘긴 경우는 그 사유를 적어 증거자료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ukimin.com)에서 그런 케이스를 몇번 다루었는데 모두 받아들여져 비자만료일이 지난 후에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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