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2008년 11월부터 바뀐 영국종교비자 관련법의 기본정보와 최근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 종교비자란?
종교비자는 각종 종교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영국 종교기관에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 일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목사, 사제, 승려 등 정식적으로 서품을 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평신도인 경우 종교비자 받기가 쉽지 않지만 평신도 선교사 혹은 풀타임으로 종교기관내에 종교적인 업무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설득 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선교기관 등에 평신도 선교사, 교회기관 풀타임 종교업무 종사자로 파송되는 경우가 그렇다 .
2. 최근 영국 종교비자심사 흐름
과거에 워크퍼밋 없이 퍼밋프리비자로서 받은 종교비자제도를 2008년 11월에 폐지하고, 2008년 11월 27일부터 종교비자를 점수제 이민법으로 바꾸면서 스폰서쉽 제도를 도입했다.
스폰서쉽 제도란 영국종교기관이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아서 외국인 종교업무를 감당할 사람을 초청하거나 채용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
종교비자를 T4M종교취업비자(T4M, Tier 4 Minister of religion)로 분류하고,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종교기관으로부터 스폰서쉽 증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어성적으로 IELTS 5.5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영국 내에서 종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3. 종교비자 신청자격
종교지도자로 안수(서품)를 받은 목회자 혹은 평신도 전문사역자로 최근 5년 동안 최소한 1년 이상 종교기관에서 일한 자로 그 해당 종교분야에서 풀 타임 1년 혹은 파트타임 2년 이상 전문훈련을 받은 자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로 신학교에서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자이고, 지난 5년 이내에 풀타임 1년 혹은 파트타임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된 전문교육 혹은 훈련을 받은 자로 최근에 종교기관에서 몇 년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은 영국종교기관에서 정식으로 초청이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수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자가 영국에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종교기관에서 지불할 수도 있고 외부 선교기관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등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지원을 한다는 레터와 함께 뱅크스테이트먼트 등으로 자금지원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가 받아야 할 최저금액은 학사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는 최소한 연 2만파운드를 받아야 한다. 즉, 월 약 1700파운드 정도는 지원자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3~4교회가 나누어서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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