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가를 뒤흔든 의원들의 세비 과다 청구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영국의 ‘공적생활의 기준에 관한 위원회’는 4일 ‘세비스캔들’이 불거진 지 6개월여만에 의원들의 세비 청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각 당 당수들은 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우선 새로 출범하게 될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그동안 사실상 자율적 규제에 맡겨졌던 국회의원들의 수당뿐만 아니라 월급 및 연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 대한 모기지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오직 적정 수준의 아파트 임대료나 호텔 단기체류비용의 지원만 가능해졌다.
그동안 런던에서 지역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 의원들은 의회 일로 집을 떠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해에 2만4천파운드의 주택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상당수 의원들이 이 주택수당을 과다청구하거나 쓸데없이 남용해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수당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세, 공공요금, 전화선임대비용 등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못 청소나 가정부 고용 등의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족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관행은 5년내 철폐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비용은 영수증이나 문서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공개도 허용했다.
이와 관련, 고든 브라운 총리는 “미래의 시스템은 이전과는 달리 개방돼 있고, 투명하며,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총리는 지난달 세비스캔들 회계감사를 담당한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1만 2천415파운드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