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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이민비자(8) - PSW에서 T1G로 전환
코리안위클리  2009/11/04, 06:05:39   
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PSW비자소지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PSW에서 T1G비자 전환
영국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마치면 2년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PSW비자라 한다.
PSW비자는 회사설립, 프리랜서, 자영업,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취업 등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 2년 기간 중에 12개월 혹은 그 미만기간에 요구되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T1G이민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음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소득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2.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영국에서는 취업한 경우 매월 급여명세서가 나오고 매년 3월말에는 연간세금낸 서류인 P60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매월 급여는 반드시 끝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 실수령액이 회사통장에서 본인개인통장으로 이체가 되던지, 혹은 수표로 받아 입금하던지 해야 한다.
현금을 받아서는 소득증명을 할 수 없다. 통장으로 받을 때에는 가능하면 Salary Payment 혹은 Payment라고 명확히 기록해 주는 것이 좋다. 부족한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3.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PSW비자는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회사설립은 특별히 사무실을 갖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집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 회사가 설립되면 자신이 Managing Director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다. 회사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수입은 회사통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든 직원에게든 회사통장에서 급여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이 받은 급여가 T1G비자신청을 위한 소득액에 미치면 그 근거자료를 통해서 T1G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비자신청 시기에 따라서 세무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부분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영국이민센터(ukimin.com)와 같은 T1G이민비자 전문기관에서 조언을 받아 준비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4. 프리랜서로 소득증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T1G이민비자 신청위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프리랜서로 번역, 마케팅, 시장조사, 안내, 프로젝트 등을 해주고 올린 소득을 통해 가능하다.
받는 소득은 반드시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위해 자영업자(Self Employer)로 신고하여 HM Revenue(세무국)으로부터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받아 놓는다. 자영업자 개인소득신고가 매년 10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T1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한 예상치로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만일 10월 또는 그 이후에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낸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보고서를 준비하면 된다. 예를들어 영국이민센터 처럼 회계법인과 이민법률 업무를 한 곳에서 준비한다면 서로 긴밀힌 관계에서 준비할 수 있어 용이할 것이다.

5. PSW에서 T1G비자전환시 주의사항
먼저 2년 비자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T1G비자로 전환할 준비를 하여 자료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2년이 긴 것 같지만 세무신고 시기나 소득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긴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어떤 구상을 했거나 또는 구상을 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증명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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